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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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야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도 회의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근거 마련
- 비대면 참여자를 위한 원격영상회의 운영 의무화
- 조합원의 총회 및 이사회 안건 발언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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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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