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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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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지만,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의 현황,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경영 공시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 공시 항목 확대
  •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 현황 공개 의무화
  • 임원과의 관계 및 담당 업무 공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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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