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지만,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의 현황,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경영 공시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 공시 항목 확대
- 임원과 친족 관계인 직원 현황 공개 의무화
- 임원과의 관계 및 담당 업무 공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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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9.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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