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 건설 분야에서 시행 중인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하도급 거래 시 발주자가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고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하도급 거래에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의무 도입
- 발주자의 전용 계좌 개설 및 대금 지급 현황 확인 절차 마련
-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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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4.07.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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