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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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원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원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및 수출 촉진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 원전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체계 구축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연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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