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감독대상자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도실무관의 신변을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무도실무관의 삼단봉 사용 근거 규정 신설
- 전자감독대상자의 위해 상황 시 대응력 강화
- 무도실무관의 신변 보호 및 직무 수행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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