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현재 수사기관은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통신사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을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 유예 제도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시 법원의 영장 발부 의무화
-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 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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