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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항 실내에서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허가 없이 날려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실내에서 무단으로 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무단 비행장치를 퇴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항 실내 무단 비행장치 운용 시 과태료 부과
  • 공항 운영자의 무단 비행장치 퇴치 등 안전 조치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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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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