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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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만금 사업 지역은 농업이나 산업 등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어 어업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여 수산양식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업용지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새만금 사업 지역 내 토지 용도에 어업용 추가
-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용지 개발사업 직접 수행 근거 마련
- 수산양식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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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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