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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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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 권한을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가 지역 상황에 맞는 물류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및 변경 인가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물류 행정 서비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1.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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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