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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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규정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업무 중단·전환 조치 명시
- 사회복지시설 장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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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선민 의원 · 2026.01.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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