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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OTT 영화는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와는 다른 등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이나 욕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등급 분류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 이러한 유해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 흡연·욕설 등 유해 요소 고려 의무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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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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