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적 권한 없이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 현장 점검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 현장 점검 권한 부여
-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 22대 국회 32건 중 최근 발의 8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0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의원 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1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건태 의원 · 2025.10.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