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상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후평가위원회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 뇌물죄 등 형법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부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