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상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후평가위원회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 뇌물죄 등 형법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부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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