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한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었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 등의 사업을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간의 사업 내용 차이를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지원 명시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 수행 권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 22대 국회 8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3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기헌 의원 · 2025.09.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