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매년 세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 반영 의무화
-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유도하는 근거 마련
-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외 적용으로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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