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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법에는 안무가 저작물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무를 저작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무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안무를 하나의 독립된 문화적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저작물 예시에 안무를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함
  •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안무 무단 사용 및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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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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