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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의무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수선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 조치하거나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자 전원 지원을 위한 매년 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화
  • 수선 담당 건설사업자 업무실적 평가 및 기준 미달 시 제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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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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