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최근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도 공사 중지 명령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 위험이 클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법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 감독자에게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 의무화
-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 감독자에 대한 벌칙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