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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건축 확산을 위해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유지
  •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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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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