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명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이송 및 국외이송의 집행 절차 전반에서 지방검찰청ㆍ지청 및 그 장을 기준으로 관련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과 법률상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내ㆍ국외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과 석방 등은 수사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므로 검사의 관련 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으로 정비하되, 국내ㆍ국외이송의 집행과 자유형의 집행ㆍ석방 등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으로써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형 집행체계의 연속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국내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명하도록 한 절차를 요청하도록 변경하고, 검사가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2조). 나. 국내이송의 집행 및 국내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과 약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에 맞게 정비하되,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다. 국외이송을 위한 확인ㆍ자료수집 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외이송명령 및 국외이송지휘 등 형 집행에 관한 절차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등 사이의 명령ㆍ요청ㆍ보고 및 서류송부에 관한 절차가 검찰총장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된 기관 명칭과 요청 절차에 맞게 정비함(안 제3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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