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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형사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그 원인이 해소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해소 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2025년 6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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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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