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과 거래하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적용 기준 확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범위 변경
  • 대규모 기업집단과 거래하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