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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준 국가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응급환자를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용 상환 의무를 오직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 범위 축소
  • 상환 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
  • 가족의 연대 상환 의무 폐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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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