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나 물류 시설과 달리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객 감소와 세금 부담으로 터미널 폐업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터미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2028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주어 대중교통 시설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 적용
- 대중교통 기반 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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