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현재는 버스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이 있어 해운이나 항공 이용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이동편의시설과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와 철도에서도 승강기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편의 기준을 추가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도시철도 및 철도의 승강기·환승 경사로 설치 의무화 및 세부 기준 마련
-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설치 기준 신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 나.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