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내 불법 도박 정보 유통 금지 강화
-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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