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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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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 배치
  •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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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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