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조리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 시 면허 취소 대신 업무 정지로 변경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제조 정지 기간 중 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조리사 면허 제한 감염병 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춰 구체화
- 업무 중 감염 시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 소멸 시까지 업무 정지
- 6개월 이상 휴업한 집단급식소의 신고 직권 취소 근거 마련
-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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