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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부담 및 경영 불확실성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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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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