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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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급당 학생 수만 정해져 있어, 학교 전체 학생 수가 너무 많은 대규모 학교 문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학교 단위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준비 공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단위의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 국가의 학교별 적정 학생 수 설정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학생 수 실현 시책 수립 및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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