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증가 대응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상향
- 농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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