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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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아예 두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과 기반 시설이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제한 폐지
- 교통 및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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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5.11.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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