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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ㆍ증설하고 저탄소ㆍ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는 철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철강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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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