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먼저 찾아내어 지원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발굴 의무 명시
- 본인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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