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36인·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미 의안 문서에 제안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 요청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표발의 의원 요청 시 제안설명 절차 생략 가능
- 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
- 서면 제안설명서 제출 축소를 통한 종이 없는 국회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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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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