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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축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나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수의사는 업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축 살처분 동원 인력의 심리지원 대상 포함
  • 동물 인도적 처리 수의사의 심리지원 대상 포함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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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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