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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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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의료기관 추가
  •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약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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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