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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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낮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거나 빌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 국유임산물의 무상 양여 및 대부, 사용·수익 근거 마련
- 목재 자급률 향상 및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기반 조성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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