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현재 지방공무원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정당 결성 및 가입, 선거 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지방공무원의 정당 활동 허용
- 지방공무원의 정당 결성 및 가입,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완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7조).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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