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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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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공무원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정당 결성 및 가입, 선거 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지방공무원의 정당 활동 허용
  • 지방공무원의 정당 결성 및 가입,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완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7조).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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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