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후보자를 공개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를 통한 검증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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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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