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여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별이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 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조건에 맞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
-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보호구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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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09.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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