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급 사업의 경우 실제 안전 관리 권한이 도급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 도급 사업장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사 대표의 위원회 참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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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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