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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법무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갱생보호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
  • 법무보호 사업 평가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자료 열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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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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