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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편성 권한 때문에 지방의회 직속의 교육 기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직속 의정연수원 설립 근거 마련
  • 의정연수원 내 강의 및 연구 인력 배치 규정 신설
  •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체계적인 교육 훈련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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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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