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현재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친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
- 그 외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 특례 적용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