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만 적용되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 가입자들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전자 방식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 공제회 가입자의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전자 청구 편의성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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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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