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주택 상속세 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 포함
- 공제 요건인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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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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