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 효능을 허위나 과장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를 오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부당한 광고 범위에 포함
- 가상 전문가를 활용한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방지
- 인공지능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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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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