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낼 때 무조건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피해 위험이 적음에도 예치 의무가 유지되어 행정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이 이미 개설되었거나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맹점 개설 후 영업 개시 시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 가맹본부의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예치 의무 면제
- 가맹금 예치 제도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갈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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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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