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성별에 따라 약물 반응이나 질병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포함하고, 성차의학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게 관리하여 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포함
- 국가와 지자체의 성차의학 연구 및 교육 진흥 시책 마련
-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 선진국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性差)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수면제의 여성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성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ㆍ관리하게 하여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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